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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예방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배혜랑
작성일
2019.12.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3
내용

제목: 노인학대예방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12월 소식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12월에도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회(대학생지킴이단, 노인인식개선 인형극단 등)를 실시하여 사업의 활동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강사 간담회, 생신잔치 등 연말을 맞아 풍성한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에도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황 등)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로 전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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